우국창 변호사는 경찰대를 22기로 졸업하고 서울청 수사부 및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팀, 경찰청 외사정보과, 경북경찰청 수사 2계팀장, 기획예산팀장, 경북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 등 13년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6년간 소속 변호사 및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새명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년간 경찰 공직생활 및 6년간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금융∙지적재산권∙성범죄 등 경찰 및 검찰 수사대응, 형사 소송,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시선(視線)을 의뢰인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꾸어 일상의 삶으로 회복(回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성공 사례]
• 영업비밀침해 및 산업기술유출사건 (불송치결정, 기소유예처분)
• 지방재정법 위반 사건 (불송치결정)
•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불송치결정)
• 스토킹방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 등을 통한 명예훼손사건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불송치결정)
• 수사기관 현금, 물품 압수에 대한 환부신청 사건 (환부결정)
•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건 (불기소처분)
•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기각, 벌금형)
• 공무상비밀누설, 업무상횡령 등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구속영장기각)
•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징역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무죄)
• 수 회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건 (벌금형)
• 그 외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과실치사 등 고소대리 사건 (송치결정, 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