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걱정이시라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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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9본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2)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 글, 그림, 영상, 물건을 보낸 경우,
3) 그것이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면
동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경하지 않습니다.
Q. 게임에서 말싸움을 하다 성적 욕설을 한 경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 용어가 담긴 욕설을 하였다가 고소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것이니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1) 남성이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 남성에게 "이판끝나고 루시안어메랑 자르반어메랑 ㄸㅏ먹어야겠다", "ㄴㅏ으쟈-지에 박힐ㄸ", "표정상상하면서", "상딸쳐야지 ㅋ", "상-딸쳐야지 ㅋ", "트런들 어메 ㄲㅏ지 세명ㄸㅏ 먹어야제 ㅋ", "ㅈㄴㅏ 맛있겠다", "트런들어메 나의쟈-지에 박힐ㄸㅐ 표정상상하면서 ㅋ", "달아~", "D 울겠네ㅋ 이판 끝나면", "D야 형은 안쫄아 꼭 고소해" 라는 말을 한 경우,
2) 남성이 '가디우스'를 하다 남성에게 게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팅으로 "I 어매 무슨맛, I 어매 내쟈_지에 박힐 때 표정 상상하면서 상_딸이나 치러가야겠다ㅋ" 라는 말을 한 경우,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4. 27. 선고 2021고단1290, 2021고단1433 판결).
Q. 그렇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되나요?
게임에서 성적 욕설을 했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될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동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성립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직접적인 케이스, 유사사안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놓고 정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Q.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수사기관 출석 전 유리한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같이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