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나도 모르는 사이 징역형 선고, 파기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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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0본문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판결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하였습니다.
사안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일을 하던 중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2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너무 놀라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명의 노력 및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알고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2심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기에 대법원에서 이를 바꾸지 못하면 결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새명은,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는 점(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 피고인이 출정하지 못한 것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1심 판단과 달리 더 중한 판단을 할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하여 오로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파기환송’을 하고 대부분은 ‘상고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고심에서는 3~5% 정도만 ‘파기환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하고 급박한 사정을 공감하고, 2심의 판단을 바로잡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