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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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필독! 빌려준 돈을 받는 모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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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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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심절차, 지급명령신청, 일반소송, 형사고소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돈을 빌린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다 결국 법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신속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Q.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황별로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셨다면매우 간단합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압류 및 추심이라는 집행절차를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이는 별도의 소송 없이 채무자의 계좌부동산월급 등을 바로 압류하고그로부터 채권자가 빌려준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공정증서가 있으시다면 시간비용이 매우 절약되는 것이니 더 이상 걱정말고 압류추심 절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정증서는 없으나 차용증이 있고채무자는 갚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신청이란소송으로 가기 전 할 수 있는 절차이며채무자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만 하지않는다면 신속히 ‘소송과 같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통상 2~3개월내 결과를 받을 수 있고이를 바탕으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자꾸 연락을 미루거나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뤄서 고민이시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Q. 지인이라 차용증 같은 것 없이 빌려줬으면 돈을 받기 힘든가요?

아닙니다.

만일 카카오톡 혹은 통화녹음내용상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이 확인된다면 이 역시 증거가 됩니다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혹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한 증거확보그리고 이를 통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문의주시면 바로 '집행절차’, ‘지급명령신청’, ‘소송’ 중 어떠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Q.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과 집행절차는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2~3개월일반소송은 6개월~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일반소송을 통해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만일 자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압류 및 추심으로 가는 경우 별도로 1~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독촉하여 받아내는게 비용시간적으로 유리한게 아닐까요?

사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채무자들은 1명에게만 돈을 빌린 것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으며그렇기에 채권의 우선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Q.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는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채무자가 ‘돈의 목적을 속였거나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은 처벌을 받지않거나 경하게 받고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판단하시기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속은 것이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률비용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빌려준 금원가지고 있는 증거에 따라추심으로 바로 가도 되는지지급명령신청을 해야되는지소송으로 가야되는지소송으로 갈 경우 얼마나 다퉈야되는지 등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난이도를 확인하고그에 따라 합리적 비용이 책정되는 것이기에 획일적으로 법률비용을 말씀드리기 힘든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