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적인 휴대전화 압수, 압수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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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명 작성일23-12-30본문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셨나요?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가 확인되면 압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속 전자정보 압수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은 수사를 함에 있어 그 사람이 사용하는(혹은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겨있기에 임의적으로 모든 내용을 확보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하며, 법원 역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참여권 보장 등 절차를 준수하여 확보할 것'을 지시하며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즉, 수사기관은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1)법원의 영장을 통해, 2)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에 국한하여, 3)참여권 보장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는 위 내용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게되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대상자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피조사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모르기에 자신에게 제시된 자료가 위법한지 여부를 모른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승소한 사안
의뢰인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어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기에 '보장된 절차상 권리 등을 포기'한 상태에서 저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의뢰인이 포기했던 권리'를 번복하였고, 모든 절차에 의뢰인 대신 '변호인이 참여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보를 위해 의뢰인 및 변호인에게 절차상 보장해야되는 '선별작업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를 완료하였고, 저희는 현장에서 바로 이를 지적한 후 법원에 준항고(수사기관이 한 압수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 역시 수사기관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한 휴대전화 압수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휴대전화는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받음에 있어 1)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2)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압수를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기에 대응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