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경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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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8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피고소인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대여 관련 중요한 조건인 참약사 투자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참약사에 투자를 할 것처럼 행동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편취행위로 그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를 통해 당시 피고소인이 지속하여 대여금 상환을 미루어왔다는 정황과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 제시
▶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를 통해 참약사 투자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왔다는 점 주장
▶ 대여금을 상황하지 못하자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한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