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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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8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익명 플랫폼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 사건이 접수 되고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수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게시물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의뢰인을 지칭하여 특정하는지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가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게시물의 피고소인이 작성한 댓글을 보아 의뢰인을 지칭하여 특정하였음을 주장]
▶ 해당 게시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공적으로 모두 결론이 났음에도 해당 결과에 반하여 주장하는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음을 주장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대법원 2013도 8214 판결)등을 제시하며 피고소인의 해당 행위가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주장
▶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을 무마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이 성립된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