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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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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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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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업상 소음이 잦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난청, 이명" 등 여러 이비인후과 적인 장해를 얻어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장해급여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구 공무원연급법 시행령 제 29조(공무상요양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해당 법령에서 공부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수행장소의 강력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약화된 건강상태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

계속적인 직무를 수행과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1) 당시 직장 현장에서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자세한 시간 및 자료들을 수집

2) 1)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장해와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

3) 인과관계를 입증한 후 의뢰인의 장해급여지급 신청은 정당한 신청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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