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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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1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업 상 소음이 잦은 직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난청, 이명' 등 여러 이비인후과 적인 장해를 얻어 장해급여지급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장해급여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前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29조(2017. 7. 26/ 자 시행) 및 별표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 기준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당시 직장 현장에서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자세한 기간 및 자료들을 수집
▶ 앞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장해와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
▶ 인과관계를 입증한 후 의뢰인의 장해급여지급 신청은 정당한 신청임을 주장
▶ 해당 진료감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장해가 있음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해왔던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임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