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매계약해제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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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8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는 의뢰인에게 토지의 매매 대금 지급 기한이 해당 토지에서의 공사와 그 후 주택에 대한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도래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1) 민법 제544조 : 매매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545조 :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게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시기 동안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과 피고가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피고 측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 피고의 하자로 인해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청구는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
▶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