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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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5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예전부터 투자 전문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원고들의 투자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자신들의 투자금 반환을 위해 해당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투자 관련 계약 체결 사실과 대금 지급 사실, 변제기 도래 등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여 소명하는 것이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계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모두 상환 및 일부 변제를 하였음을 입증
▶ 의뢰인은 투자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주주명부 및 이체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소명
▶ 원고가 피고와 수년간 거래를 해오면서 피고가 급박하게 정산을 요구하는 금원을 상환하여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은 점과 당사자 간 작성한 합의서 및 정산서는 피고의 강박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 10조 1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 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