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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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양계약 해제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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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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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었나요?


해당 사건 당시 의뢰인과 원고는 기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부동산에 대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재차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기존에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는 공급 계약서에 따라 분양 계획이 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피고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따라 매수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금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고와 원고가 사건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며 분양계획 해제 확인의 필요성 주장

▶ 분양사업자이며 수탁사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 계약을 모두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피고와 앞서 체결한 분양계획으로 다른 잠재적 분양자에게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의 확인이 절실하다는 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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