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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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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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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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분양계약을 진행하였지만,

원고 측의 해당 분양계약이 무효라는 주장과 계약취소와 그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의뢰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 분양 계약을 취소할 만큼의 하자나 계약 당시 원고 측에게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한 기망 등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의 주장으로 해당 계약을 할 당시 원고가 정신 질환을 겪는 사실로 인하여 민법 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약 당시와 다른 계약 당사자도 원고 측이 정신질환을 겪는지 몰랐으므로 이를 이용한 폭리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없었음을 주장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다른 분양 계약과 분양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체결할 만금 경험이 있으므로 해당 정신질환으로 인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힘드므로 민법 제 104조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 이 사건에서 분양 계약은 이미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 계약이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상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거나 의뢰인이 해당 분양 계약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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