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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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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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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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분양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과 동시에 계약에 기재된 요소들의 누락들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분양계약 제 5조 제3항 제 7호 :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분양계약서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막대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

▶ 앞서 언급한 하자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소명

▶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계약을 파기 및 지급된 분양대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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