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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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법인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무단으로 회사 내부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피고소인의 행위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로그인 상세 기록을 내세우며 피고소인의 해당 이메일 접속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인한 행위라는 점 주장
▶ 단순 한 번의 로그인 내역이 아닌 수 차례의 접속 시도로 이루어진 접속 행위인 점을 증명하여 고의로 인한 이메일 계정에 접근한 행위라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