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외무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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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본문
어떤 일이이었나요?
의뢰인과 피의자들은 공모 및 방조를 하며 수입품의 목록에 원산지 미표기 및 위조를 하였다는 사실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구속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미표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정상 주장
▶ 해당 수입품들이 성능 상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가 기대한 기준 이상을 상회 한다는 점을 사유로 정상 주장
▶ 피의자들의 행위는 해외 바이어들의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과거에 수차례 해당 요구를 거절했던 전력이 있음을 주장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구속영장 신청 요건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음에도 신청한 부당한 신청임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