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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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8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들은 다른 법인과 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 계획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 분양물, 즉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등의 이유를 들어 분양대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분양 계약에 관련된 여러 증거 자료들을 수집
▶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소명 후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
▶ 의뢰인들의 분양 계획 해제와 그에 따른 분양 대금 반환 청구는 정당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