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 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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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4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들은 성과금 지급 및 성과금 지급 의결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그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들이 등기상으로 이사로 되어 있어 의결에 참여하였지만
실제 업무는 단순 사무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의결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주장
▶ 해당 의결 행위를 통해 의뢰인들이 개인적으로 챙긴
재산상 이익이 없음을 주장
▶ 의뢰인들은 한 평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이유로 청렴함을 주장
▶ 의뢰인들에 대한 탄원서 수집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