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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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 경제 범죄위반(사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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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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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대여 관련 중요한 조건인 투자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할 것처럼 행동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사기) :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편취 행위로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를 통해 당시 피고소인이 지속하여 대여금 상황을 미루어 왔다는
정황과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 제시
▶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를 통해 투자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왔다는 점 주장
▶ 대여금을 상황하지 못하자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한 점 주장
▶ 피의자가 합의의 조건인 변제액의 일부분을 미납하고
또 다시 변제기일을 제시하는 점을 미루어 변제 의사가 없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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