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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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9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인터넷 상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을 때 성립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하였을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고,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룬 게시글임을 주장
▶ 사실 관계를 다룬 녹취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하였다는 점 주장
▶ 형법 제 307조, 309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이 결여되어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 주장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여러 판례를 토대로 해당 사건에서의 혐의들 또한 인정이 된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