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명예훼손, 모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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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7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온라인상 의뢰인에 대해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해(명예훼손, 모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의 온라인 게시물이 내포한 글의 내용이 의뢰인의 행위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와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하락 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고,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룬 게시글임을 주장
▶ 사실관계를 다룬 녹취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하였다는 점 주장
▶ 형법 제307조, 309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이 결여되어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 주장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 관계를 다룬 여러 판례를 토대로 해당 사건에서의 혐의들 또한 인정이 된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