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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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3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의뢰인은 법인, 피고소인 역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사건 의뢰인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피고소인이 과도한 이사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하였고, 실제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명도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특정경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경가법에서는 상대방을 협박 및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고 그 피해 금액에 때라 무기 및 5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과도한 이사 비룔,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
▶ 법인의 대표가 합의금을 임의로 유용하면,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 2330)에 따라 배임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장
▶ 기타, 고소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 제출 및 법리 등 의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