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수신업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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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1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혐의 관련 : 피의자는 해당 사실관계에서의 사업을 위해 다단계 형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홍보 및 유치를 하며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 관련 : 피의자는 본인 역시 피해자와 해당 사업을 같이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타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해당 사업의 진행에 난관을 느끼자 본인의 잘못을 교묘히 은닉하여 해당 사실관계와 무관한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횡령) 위반 :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구속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의 투자금 및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고자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 및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편취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할 당시 다단계 형식의 사업에 참여 여부와 피해자를 고소할 당시 본인의 과오 및 결함은 생략한 체 고소를 하였는지와 기망 및 속임수로 피해자 및 법인의 자금을 편취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의자들과 나눈 SNS 대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사업 당시 피의자들도 모두 사업을 함께 구성했음과 홍보 및 마케팅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주장
▶ 해당 사업에서 피의자들의 역할 및 직책을 자세히 조사 후 수사기관 제출
▶ 고소인이 해당 사업의 법인 계좌를 관리 해오고 있었지만 구속이 된 후 피의자들이 찾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의 기망으로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뒤 법인 자산 및 고소인의 가상화폐까지 모두 본인들의 개인 계좌에 이체를 하여 횡령을 한 점 주장
▶ 피의자들이 해당 사업에서 본인들의 역할 및 직책을 모두 숨기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인을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SNS 대화 내역 및 문자 내역을 증거로 내세우며 무고의 인식이 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