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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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회계사로 자신의 회계 업무 역량 계발을 목적으로 자신이 작성했던 자료들을 반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 중 이전에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했던 자료들도 있었다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고의 및 과실 또는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1) 의뢰인은 자신의 역량 계발을 위해 자료를 반출한 것이지만, 고소인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어 내부조사 시 자신의 디지털 기기 모두 임의로 제출 및 자료를 모두 삭제한 점을 이유로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주장
2) 고소인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 2자에게 노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
3)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 회사 재직 당시 작성했던 자료, 작성을 위해 정당하게 취득한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때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