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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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1)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 퇴사함으로써 더 이상의 의뢰인의 회사의 이메일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회사의 자료를 탈취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직 당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의뢰인의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담은 글을 기재함으로써 의뢰인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며 의뢰인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피고소인의 행위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
-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1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1)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피고소인의 해당 이메일 접근 행위의 사실을 확인 후, 해당 행위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행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 주장
2)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피고소인의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의뢰인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 한 후, 해당행위가 명예훼손을 구성하고 그 결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라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