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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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피고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며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피고인은 답변을 피하는 등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민법 물권 '전세권'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 303조 제 1항). 이 전세권은 과거에 주로 도시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오던 건물의 전세(일종의 임대차계약)를 물권의 일종으로 성문화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만의 특유한 제도이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과 피고인이 임재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황이 담긴 각종 대화 기록들을 수집하여 참고자료 제출
▶ 해당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등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 후 입증
▶ 해당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의뢰인의 향후 금전적인 계획들이 무산되어 심한 피로감을 받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이 시급한 점 주장